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브리핑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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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브리핑
기사입력 2011-03-26 10: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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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1/0324/A5_11-03-24_10_52_26_EBSH_800K.wmv
반갑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한경호 국장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브리핑에 많이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배부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1급 공무원, 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677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1,154명을 포함하여 총 1,831명이 종전 신고대비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개 대상자는 총 5,24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제가 브리핑 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1,831명 그리고 나머지는 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 등 관할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액 평균은 11억 8,000만원입니다. 소유자별로 구분해보면, 본인은 6억 8,300만원, 배우자는 3억 8,700만원, 직계존비속은 1억 1,000만원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개 대상자의 개별 신고 재산액은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1,700만원은 부동산 등 가액상승에 의한 것이고, 2,300만원은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순재산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개 대상자 총 1,83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39명으로 67.7%, 재산 감소자는 592명으로 32.3%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재산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비롯해서 급여저축, 유가증권 평가액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감소요인은 생활비 및 자녀학비 지출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분석내용은 보도자료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공개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년도 재산심사에 비해 국민의 공직자 윤리에 대한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인 등의 재산취득과정이나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환경을 위해서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34%였는데요. 이번에 26%로 고지, 그 부분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질문> ***
<답변>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심사를 강화했다는 측면도 있고,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신규로 초선의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공개한 이후에 3개월간 공개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1년 전 자료를 보니까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 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우리들이 정기 및 수시 공개자를 포함해서 3,302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면, 법적조치 미대상,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것이 80.7%, 보완 명령한 것이 15.5%, 경고 및 시정조치 한 것이 3.4%,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0.4%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 과태료가 0.4%뿐이라는 것은 심사나 제재가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답변> 작년에 조사한 것은 전체가 아니고, 정기 및 수시 공개자를 포함해서 3,300명을 대상을 조사한 내용인데, 기준이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누락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금액이 일정부분 작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작년에 34% 고지거부율은 절대 숫자로는 몇 명이고, 과태료가 0.4%면 그것은 몇 명인지요? 그리고 고지를 거부했다는 것은 투명성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사실은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적다면 고지거부가 훨씬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먼저 작년도 공개 대상자 1,851명 중에서 34%는 634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1,831명 중에 26%인 476명이 고지거부를 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올해의 경우 1,831명 대상인데 26%인 476명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공개 대상자와 일부 등록한 비공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도 별도로 제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고지거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산등록자가 자기 직계존비속 중에서 독립 생계가 가능한 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재산공개 대상자인데 우리 큰 아들이 장가를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계가 가능한 기준이 1인당 79만 6,000원, 그 소득이 될 경우에는 고지거부, 그러니까 재산등록을 안 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주로 경제적인 것을...
<질문> ***
<답변> 예.
<질문> 올해 재산 감소 상위 랭크를 보면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부모재산 고지거부 사유가 절반이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분 말고도 부모재산 고지거부 사유가 몇 명이나 되고, 그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니면 전체 재산이 줄어든 사람 중에 부모재산 고지거부 사유가 몇%나 되는지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7페이지에 보면, 대통령 ***에 차녀는 혼인하면서 등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지거부하고 다른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남자도, 아들도 그렇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물론 이해가 되는데요. 여자는 아직 고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왜 그렇죠? 딸하고 아들하고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출가외인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여성의 공직자인 경우는 하거든요.
<질문> 요즘에 딸하고 아들하고 구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인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민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결혼하시면 직계존비속에 사실상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질문> 시집갔다고 직계존비속이 아닙니까?
<답변> 결혼하면 결혼한 그쪽의 경제생활권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질문>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예,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대상자가 있고, 공개하는 의무대상자가 있고, 공개하지 않아도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명이죠?
<답변> 그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자 등록과 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4급 이상 공무원인데, 16만 2,000명 정도 이번에 조사가 됐고요. 정기변동 재산신고...
<질문> 그러면 16만 2,000명 중에서 작년에도 그 정도의 인원은 됐을 텐데, 그 중에서 3,309명만 심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재산 심사를 하는 것이고, 공개 대상자가 아닌 16만 명에 대해서는 재산 심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그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나 제재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항상 브리핑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작 본인들이 관심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자료가 안 나오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자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예, 그렇게 자료를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전체적인 통계니까요. 실명 없이.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두껍고 해서 사실은 하나하나 못 봤는데요. 부동산이 지난 1년 동안 별로 좋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700만원이 부동산으로 재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아마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상위의 TOP10이었는지 그분들 자료를 따로 뽑아주시고요.
<답변> 부동산 증가 부분 말입니까?
<질문> 부동산만 가지고 재산이 증식한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증식한 분들, 상위 열 분 정도는 따로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자료가 두꺼우면 한 달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료를 가공을 좀... 아울러서 증시도 많이 좋았긴 했지만 증시 없이 가능하면 많이 재산이 증권을 통해서 주식이 많이 늘어난 분들 역시 따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답변> (관계자) ***
<질문>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죠? 채권도 있고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어려우시죠. 첫 번째 것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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