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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201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 펀드․증권 및 부동산의 평가가액 급여저축이었다.
기사입력 2011-03-25 11: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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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2인(국무위원 겸임자 4인 제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이상 공직자 30인 등 총 322인의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1. 3. 25(금)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0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는 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3월 25일)에 공개 하도록 되어있다.

2011년도 국회의원 및 1급이상 공직자의 평균 신고액은 신고 총액이 1,000억 이상인 김호연의원과 정몽준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평균 신고액은 29억2천9백만원이며 1급이상 공직자는 9억5천4백만원이라고 공개했다.

2011년도 공개대상 국회의원(292인)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별첨자료 참조),재산 증가자는 219인(75%)이고, 재산 감소자는 73인(25%)이며,증가자 중 5천만원미만 34인(11.7%),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47인(16.1%), 1억원이상 5억원미만 116인(39.7%),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1인(3.8%), 10억원이상 11인(3.8%)이고,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28인(9.6%),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5인(5.1%), 1억원이상 5억원미만 24인(8.2%),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인(1%), 10억원이상 3인(1%)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재산 총액기준으로 보면,신고액이 5억미만 34인(11.6%), 5억이상 10억미만 66인(22.6%), 10억이상 20억미만 87인(29.8%), 20억이상 50억미만 71인(24.3%), 50억이상 34인(11.6%)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이상 공직자(30인)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26인(86.7%)이고, 재산 감소자는 4인(13.3%)이며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11인(36.7%),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6인(20%), 1억원이상 5억원미만 9인(30%)이고,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3인(1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인(3.3%)이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펀드․증권 및 부동산의 평가가액 변동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재산 증가 사유로는 급여저축이었다. 

■ 재산 증감내역

○ 국회의원(292인)


구 분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5억원미만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증가(219인)

34(11.7%)

47(16.1%)

116(39.7%)

11(3.8%)

11(3.8%)

감소(73인)

28(9.6%)

15(5.1%)

24(8.2%)

3(1%)

3(1%)

*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인원(292인) 대비 임.

○ 1급이상 공직자(30인)


구 분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증가(26인)

11(36.7%)

6(20%)

9(30%)

감소(4인)

3(10%)

1(3.3%)



*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인원(30인) 대비 임.

■ 신고재산 총액 현황


구분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총계(322인)

43(13.4%)

76(23.6%)

95(29.5%)

74(23%)

34(10.5%)

국회의원

(292인)

34(11.6%)

66(22.6%)

87(29.8%)

71(24.3%)

34(11.6%)

1급이상

(30인)

9(30%)

10(33.3%)

8(26.7%)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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