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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금년도 징병검사 2011.2.14.(월)부터 전국 실시
기사입력 2011-02-15 00: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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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1/0211/D3_11-02-11_10_55_31_EBSH_800K.wmv
병무청 징병검사과장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가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금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1992년도에 출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수검대상 인원은 각 35만 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합니다만, 수검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지금까지 수검자 모두를 일률적으로 전 과목에 대하여 똑같이 한꺼번에 검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수검 대상자에게 기본검사인 심리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혈압, 시력측정 등 이런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하고, 또 본인이 진술한 질병상태문진표와 본인이 지참한 진단서 등을 종합해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서 징병검사를 개인별 해당 과목별로 맞춤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맞춤식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신체에 이상이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되어, 징병검사에 대하여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병역면탈 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징병검사를 받고난 이후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한 재 신체검사 대상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 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의 발생원인이라든가 병원치료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한 후에 이상이 없을시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사항은 신체검사 규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고의적 치아발치’를 통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 기준점수를 50점 이하에서 28점 이하로 강화하였습니다.

또 근시나 원시, 난시 등의 경우 안경착용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사람은 전부 현역입영대상을 처분하는 등 평가기준을 의료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 그밖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면제인 제2국민역으로 처분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수검을 받는 1992년생부터는 국제화시대에 맞게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이라 하더라도 전원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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