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관련해..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컬럼
국방부,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관련해..
기사입력 2010-12-20 11: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mms://ebriefvod.korea.kr/ebsvod/2010/1216/D3_10-12-16_15_24_17_EBSH_800K.wmv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 연평도 해병부대는 12월 18일~21일 사이에 연평도 서남방 우리 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종일정을 확정,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격훈련은 북방한계선 이남 우리 해역에서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해온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사격훈련은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사이트에 게재하여 사전공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해상 사격훈련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하게 실시된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군사정전위 및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훈련을 참관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 드렸고요. 단지 오늘의 브리핑은 통상적으로 해왔던 사격훈련이지만 지난번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언론의 관심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전 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추가적으로 어떤 가정을 하여 질문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격훈련을 앞두고 민간인들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포격도발이 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다른 조치가 있는지, 대비태세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연평도지역에는 현재까지 약 120여명의 주민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브리핑을 한 이후에 공지를 해 드릴 것이고, 그러면 그쪽 연평도를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선박을 이용해서 자진 철수할 분들은 자진철수하고, 만약 계속 훈련기간 동안에도 잔류하시게 되면 우리들이 대피방송을 하는 그 시간부터 방공호에 대피해서 훈련이 끝날 때까지 대피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있으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이번에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리다가 요도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잠깐 이용하면, 연평도지역 NLL 이남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해상사격장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 이번에 사격훈련하는 지역은 바로 표시된 약간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사격구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NLL 이남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사격구역에서 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범위가 여기 명시된 데가 범위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대략 30km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사격구역을 정한 것이 30km 이상 되는데, 대략 30km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가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설정되어있는 저 구역은 가로 40km, 세로 20km 정도 됩니다.

<답변>
(유엔사 정전위 비서 테일러 대령) 저는 유엔사 정전위의 비서인 테일러 대령입니다. 지금 사격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그런 사격훈련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참관도 역시 통상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정전협정 범위 내에서 참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유엔사 정전위 비서 테일러 대령) 우리는 정기적으로 1년 내내 참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있을 때 마다.

<질문>
지금 미군에서 United Nations 유엔 멤버국가로서 Observation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군 측에서는 이런 도발이나 상황에 대해서 서포터가 있나요? 이번 해상훈련에 서포터가 미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답변>
(연합사 작전부처장 Givens 대령) 저는 연합사 작전부처장인 Givens 대령입니다. 사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주한 미군 쪽에서는 방어목적으로 20여명의 병력이 참가해서 통제 및 교신, 그리고 의료 방면에서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질문>
좀 전에 유엔사 정전위에서 나오신 분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훈련 때 정전위원회 하고 유엔사 회원국 대표자들이 참관한다는 것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것을 감독하고 모니터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발적으로라든지 어쨌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위권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연평도 사건 이후에는 정전협정 하에서 이뤄지는 교전규칙과는 조금 별개로 미국과 협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위권 행위를 분명히 하겠다, 응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군사 정전위에서 이번에 참여하는 것은 모니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렸던 대로 우리가 정전협정을 준수한 가운데 정당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지난번에 다 설명이 됐습니다만, 그런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대응할 것입니다.

<질문>
지난번 23일에 연평도 피격사건 때도 북한군들이 초기에 계속적으로 포격을 가해오고, 가해오는 동안 우리는 13분 동안 포상 안에 대피할 수밖에 없었잖습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야 반격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적이 공격하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숨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만약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적이 공격한 것과 동시에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같은 시각에 거의 동시에 대응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군의 전력,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군전력이나 해군전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있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답변>
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평도에서 통상적인 사격훈련을 한다는 공지를 한 것이지,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도발을 해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설명 드리기는 제한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격훈련 당일에 취재진의 현장 취재가 가능합니까?

<답변>
추가도발에 대비해서 우리들이 안전문제 때문에 아까 주민대피 설명을 드렸듯이 모두 다 대피 후에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가 제한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격훈련이 끝났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취재지원 할 사안이 있으면 그때 취재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합참의 당일 훈련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엔사 측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해상사격구역은 정전협정의 관리범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하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할게요. 아까 훈련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 드렸던 우리 NLL 이남 지역에서 통상적인 서남방 방향으로 사격을 하는데 몇 발 하는지, 어떤 화기가 참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K-9를 포함한 연평부대에 편재된 화기가 훈련에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 (연합사 작전부처장 Givens 대령) 정전협정 규정의 합의는 한국 전역에 한국의 영토, 영해 전역에서 참관할 수 있다는 것이 정전협정의 내용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