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관, 그림자 배심원 참여해...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컬럼
국회 입법조사관, 그림자 배심원 참여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과 현실의 소통 모색
기사입력 2010-12-04 11: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5명(박영욱, 장석립, 김준기, 최정배, 박병규)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국민참여 재판에서 주 배심원단 이외의 별도 배심원단을 구성해 같은 재판을 참관하게 한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평의·평결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식 배심원단과 동수로 구성되나 이들의 평결 내용은 재판부 판결에 반영되지 않고 평결 과정도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관은 국회에서 법을 제·개정하거나 예산안을 심의할 때 법 체계는 물론 실현가능성, 필요성 등 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해당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현실적이면서도 올바른 검토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향후 입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제18대국회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강조해 온 ‘국회사무처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원’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탁상공론식 입법이 아닌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입법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