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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 관리강화 등 2건
기사입력 2010-10-25 22: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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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과장 이지윤입니다.

오늘은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개최할 예정인 ‘화학테러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불과 20여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동안 사실 G20 정상회의의 안전개최를 위해서 올 초부터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만일 화학테러가 정말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최종 점검하는 모의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삼양화학실업(주)에서 주로 포르말린을 제조하고 있는 공장인데요, 그 공장을 가상해서 하게 됐고요. 환경부 차관님께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시게 되겠습니다.

환경부가 왜 테러를 얘기하는지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테러 자체는 국정원에서 전체를 총괄합니다. 다만, 테러의 행태가 화학·생물·방사능 형태로 나눠짐에 따라서 주관 부처가 달라집니다. 화학테러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주관 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학물질에 대한 미지의 물질을 탐지해서 그 물질이 어떤 성질이고, 따라서 그 물질에 대한 독성을 평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환경부가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화학테러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참여하는 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기타 우리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방관서인 환경관리청이 전체적인 행사는 주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화학분석 특수차량과 군부대의 제독차량, 소방서의 화재진압차량 등 11대 차량이 동원되고, 기타 현장에서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들 8종이 동원이 되고, 전체 인력 100여명이 동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하는 시나리오는 삼양화학실업에 주 제품은 포름알데히드는 제조하는 그곳에 폭탄이 투척이 되어서 탱크가 폭발하면서, 유독가스가 확산이 되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서 관계기관들이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서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의 안전개최를 위해서 사실 금년 초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릴 사항이지만 폭탄을 요새는 만일에 테러분자들이 폭탄을 직접 외국에서 들여온다거나, 여기에서 군부대나 폭탄을 탈취해서 테러를 일으킨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약품을 활용해서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를 노력을 한 내용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구매자에 대해서 신고체계를 만들어서 금년도 초부터 계속 홍보와 계도를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지방청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불시에 모처에 나타나서 여기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것을 신고하고, 얼마나 빨리 출동해서 대응하는지 이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 훈련은 25일에 아무래도 사진과 같이 제공이 되어야 의미가 있을 거 같아서 25일 행사한 것으로서 보도자료는 작성하였고, 25일 행사가 시작되면 바로 사진을 송고해서 기사가 보도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보도자료에 제가 브리핑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22일 오전 조찬에 07시부터 장관님께서 화학산업계 CEO들을 모아놓고 G20정상회의 안전개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간담회를 갖습니다.

즉, 화학산업계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화학산업계에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당부하는 조찬간담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보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제시한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는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실에서도 많이 익숙하게 보셨던 물질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사제폭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제폭탄 제조가능성이 있는 13종의 물질을 사고대비 물질로 추가지정하고, 이 물질들을 취급하는 화공약품상을 포함한 판매소·저장·보관·운반 이러한 시설들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출입자를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법에 담았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라는 것은 법적용어인데요, 급성·독성이 있거나 폭발성·인화성이 강해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고대비 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환경부 장관이 법 시행령으로써 정하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56종 물질이 지정이 되어 있고, 13종이 추가가 됨으로써 총 69종이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13종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된 자료인데요. 2004년과 2005년 2년간의 전 세계적인 테러발생현황을 분석해 보았을 때, 2년 동안 2,125건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제폭탄을 이용한 테러가 전체의 35%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에 영국 런던에서 버스에 폭탄을 투척해서 760여명이 사상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척된 폭탄이 바로 사제폭탄인데, 그 사제폭탄에 원료로 사용된 물질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세톤, 과산화수소, 황산 이런 물질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폭탄인데, 그렇게 큰 위력을 보였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2009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나가는 여성에게 황산을 투척해서 여성의 모든 피부가 손상을 입는 테러가 발생이 됐었고, 충남이나 전남 등지에서도 청산가리를 이용한 살인사건 등이 발생이 됐습니다.

즉,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이용하지 않고 이런 악용하게 사례가 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사제폭탄 제조방법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호기심으로 그 제조방법대로 물질을 이용해서 폭탄을 제조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시급한 상태이고, 더욱이 우리나라는 11월 달에는 바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서 내년에는 대구 세계육상대회,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고 2012년에는 핵 안보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큰 행사가 연달아서 열리게 됨으로써 사실 국제적인 테러집단은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테러수법 화학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제폭탄 제조가 가능한 물질이나 인명살상의 위해가 큰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체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물질들은 그동안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한 경우에도 사실 다량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폭발인화 물질이기 때문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만일의 사고가 발생이 되면 주변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주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자체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형태로만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원료물질의 유통단계를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의 화공약품상까지도 우리 법의 테두리에 넣어서 이번에 관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소규모 화공약품상까지 출입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얻게 되겠습니다마는, 화학물질이 잘못 유통됨으로써 어떤 테러행위가 발생될 때, 그런 피해를 예상한다면 이런 정도의 불편은 국민 여러분들이 감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옆에 붙임자료로서, 기존에 56개 물종 외에 57번부터 69번까지 13종의 추가된 물질목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한 것은 향후에 그런 사고되는 물질을 어떻게 불법유통을 관리할 것인지의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강력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아주 영세한 화공약품상까지 규제범위가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일단은 화학물질을 사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출입관리대장의 기록이나 또는 CCTV를 통해서 출입자가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주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의 법률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법률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 말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지방청 단위로 이런 행사들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미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것은 G20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형태의 합동모의훈련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이것은 화학사고와 테러에 대해서 우리 부처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매년 실질적인 테러나 사고가 발생할 때, 관계기관이 같이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년 그런 행사를 해왔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할 때에는 우리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CARIS라고 화학물질사고 대응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의 양과 특성이 들어있고 그 물질이, 그 시스템이 기상정보와 실시간으로 연계가 되어서 만일에 어떤 공장에서 포르말린에 의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포르말린이 바람이나 기상조건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확산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돌려서 바로 저희가 같이 주민대피에 대한 경고를 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들어와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1대 밖에 없습니다. 차량의 특징이 일단 현장까지 접근을 해서 화학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독성가스가 누출이 될 때 우리 요원들이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분석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 차량에는 양압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고 우리 요원이 시료채취하면 차량 안으로 집어넣어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질문>
***

<답변>
화학물질에 관련된 것은 1대 밖에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요. 이 차량 가격이 한 10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주요 산 단위나 사고가 빈번한 곳에는 이런 차량들이 좀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현재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전문 요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에서의 역할분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고요. 이번 G20 행사에도 그 차량이 동원되어서 24시간 현장 부근에 배치해서 화학테러를 감시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를 정한 이유요? 그 부분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윤희 전문위원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윤희 팀장님은 원래 화학장교 출신이십니다.

<답변>
(관계자) **마다 위험성을 나타내는 함량 성분이 있습니다. 그 함량 %를 고려해서 저희가 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독성물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소의 양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했고요.

나머지 물질들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이 실질적으로 폭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함량, 그것을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 인 것도 있고, 33%인 것도 있고, 35%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각 관련 자료들을 다 서치해서요. 관계 내용들이 확인된 사안으로 이렇게 ***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팝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과산화수소는 약 5% 범위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 과산화수소는 한국약품상에서 공업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35%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높은 함량입니다. 35%라고 함은.

<질문>
***

<답변>
(관계자) 고급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50%까지는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35%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
하나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63번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농약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산비료 같은 것으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인데, 그러면 농약도 관리하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가 98%로써 거의 순도가 100%짜리입니다. 이것도 농약관리법상에 농약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농약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배제를 하고, 실제로도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려면 순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질문>
***

<답변>
비료,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그러면 국정원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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