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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친위대 진위대
기사입력 2010-10-15 20: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민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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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칼럼니스트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시위대(侍衛隊)는 1895년(고조 32) 칙령(勅令) 120호의 반포에 따라 편성된 군대로 군부대신의 감독 아래 궁내의 시위를 담당하였으며 그 편제는 1개 연대(2개 대대) ·1개 대대(2개 중대) ·1개 중대(3개 소대)로 하였으며 연대에는 연대장(副領)을 비롯, 대대장(參領) 2명, 부관(副官:副尉) 2명, 향관(餉官:正尉) 2명, 중대장(正尉) 4명, 소대장(副尉:參尉) 14명이 있었다. 양번(兩番)으로 나누어 매 3일마다 교대하여 궁내 시위를 담당하였으며, 군악대도 부설하였으나 창설 3개월 후인 8월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살해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되었다.

고조 광무제가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한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중앙군(中央軍)을 러시아식으로 개편하면서 1897년(광무 1) 3월 시위대(侍衛隊)를 다시 설치하였다. 시위대는 총원 1,070명으로 200명을 1개 중대, 5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편제하였는데, 대대본부에는 대대장 1명, 부관(부위) 1명, 향관(軍司) 1명, 정교(正校) 1명, 부교(副校) 1명을 두었으며, 중대에는 중대장 1명, 소대장 4명, 부교 ·참교 14명, 병졸 180명을 두었는데, 10월 1개 대대를 추가 편성하여 1대대와 2대대라 하였다.

1895년(고조 32) 칙령(勅令) 170호로 육군편제강령(陸軍編制綱領)을 발표하여 중앙의 육군을 친위대(親衛隊)로, 지방군을 진위대(鎭衛隊)로 편성하게 하였다. 친위대는 한성을 방위하는 임무를 담당하여 대대(大隊)로 편성하였다가 1896년 4월 22일 칙령 21호로 연대로 편성하여 연대본부와 휘하에 3개 대대를 두었다. 또한 연대본부에는 공병중대와 치중중대(輜重中隊)를 직할로 하고, 연대장 ·부관 ·무기주관(武器主管) ·연대기관(旗管) ·본부부하사(本部附下士) ·정교(正校) ·부교(副校) ·참교(參校) 1명씩을 두었다.

진위대(鎭衛隊)는 1895년 칙령(勅令) 172호에 의해 평양과 전주에 각각 1개 대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00년 9월 원수부의 명으로 전국을 6개 연대로 재편하고 이어 제주진위대를 증설하였다. 각 연대에는 연대본부와 3개 대대를 두었는데, 6연대에 2개 대대를, 4연대와 제주진위대에는 1개 대대만을 두었고 1개 대대는 2개 중대로 편제되었다. 또 각 연대본부(1, 2, 3대대본부)는 1연대는 강화(강화, 인천, 황주), 2연대는 수원(수원, 청주, 전주), 3연대는 대구(대구, 진주, 경주), 4연대는 평양, 5연대는 북청(덕원, 북청, 경성), 6연대는 의주(의주, 강계)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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