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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문화재청
기사입력 2010-09-27 17: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민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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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문화재청은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교육 홍보 및 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대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제정하고 1999년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여 2010년 개교 10주년이 되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최대 수혜자인 문화재청 직원들은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이후 혈연,학연으로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기술직,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 또는 편법으로 승진,전직되었고 현재 학예연구관,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문화재청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은 혈연,학연으로 비정규직 계약 및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하고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기술직 공무원 특별채용하였으며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 취지를 훼손하여 역사관이 결여된 문화재위원 제자,학예연구관 후배가 천거만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가점을 폐지하고 한국어,문화재법을 시험과목에서 배제하여 대규모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고고학,미술사,민속,건축사,보존과학 학예연구관 후배가 독식하고 있다.문화재청은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과학화와 문화재관리학의 학문적 전문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재청 학예연구관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건축사,보존과학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학교 후배가 독식할 수 있도록 수중고고학,신라,백제,청동기,철기,회화,조각,도자,금속공예,조선시대사,고건축,민속,보존처리의 응시분야를 상세하게 배분하고 응시자격을 문화재청 비정규직(학예연구관의 학교 후배) 근무 경력자,석사 학위 취득자(특정 교수의 특정 주제 논문 지정)로 제한하였다.

고궁박물관이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이중배분하여 문화재 분야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면접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이므로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밖에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2005-2007년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기득권 전공을 이중 배분해 부정 채용하였고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조경건축,보존과학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후배가 독식하였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 합격하는 면접시험(면접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이고 특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와 채용 부서 상사는 선후배(H대,K대,D대,Y여대,S대,M대,A대,G대) 관계이다.

2009년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하였고 홍익대 학예연구관이 40%인 고궁박물관은 채용인원 전원을 홍익대 미술사학과 후배를 채용하였고 금속공예 분야에 목조각 전공자를,목공예 분야에 석조각 전공자를 각각 2차 시험,3차시험까지 부정 합격시켰으며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학예연구관과 비정규직 연구원(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후배)이 중징계없이 6년 동안 계속 근무중이다.


2010년 5월 중순 문화재청 직제 개정(통상 개정,공포와 동시에 채용공고 공지) 후 3개월 경과(2010년 8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응시를 위해)하고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공고를 공지하였으며 과도하게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 채용예정기관과 무관한 타 기관에 인사발령할 수 있다고 밝혀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하였다. 직제개정과 동시에 채용공고를 하는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2010년 8월 학위를 취득하여 3개월 후 시행하는 1차시험에 응시하는 특정인에 대한 특별 배려 의혹이 있으며 2005-2007년 역사학 전공 합격자를 고궁박물관 아닌 전공과 무관한 기관에 발령하고 도자사 분야에 수중발굴 경력자로 제한 합격시킨 후 타 기관에 발령하였다.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하였고 특정 응시분야(특정인을 안전하게 합격시키기 위해)는 추가적으로 경력,논문 등 응시자격 제한하였으며 수중고고학,고선박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은 목포대 출신 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의 석박사 학위논문 뿐이므로 명백한 부정 응시다. 조선왕릉전시관 전시홍보는 문화재청 직제(2010년 5월 공포 시행)에 의거하여 고궁박물관 사무이며 채용인원 또한 고궁박물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태릉관리소 채용인원으로 공고하였고 타 소속기관(고궁박물관) 발령을 밝혀 선의의 응시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보존과학 정원이 1명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인원을 2명으로 공고하였다.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 사무 국립박물관 문화재청으로 이관해야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를 창달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문화재청은 정부조직법,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므로 법적,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지휘 감독,제도 개선,경영 기획,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의 직급·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문화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문화재발굴법인,수리업체 아니다 발굴 조사,수리 민간 이양해야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정책 연구,제도 개선,경영 기획,문화 교육, 정책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재관리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서비스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보수 복원,실측 설계,전시 기획 기능이 완벽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이관받고 대한황실박물관,황실문화재관리소,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문화재연구원,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 개정해야 한다.


고궁박물관 황실박물관으로 개칭하고 황실문화재관리소 신설해야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지역 연고,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대한황실박물관으로 개칭하고 민속박물관은 이전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조직,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황실,민속,지방박물관의 직급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국보급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하며 경희궁,운현궁,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장릉을 흡수,통합하여 경운궁에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10주년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 이행하여야


문화재청은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 및 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대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제정하고 1999년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여 개교 10주년이 되었다.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미술사,역사학,보존과학 학예연구관 후배가 독식하는 것은 부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와 문화재관리학의 학문적 전문화를 도모하고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고고학,미술사,민속,역사,건축사,보존과학 학예연구관 후배 독식


문화재관리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공무원 특별채용 공약과 대규모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건축사,보존과학 전공자를 수 백명 특별채용한 문화재청은 제도 개선,경영 기획,규칙 관리,문화 교육,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박물관경영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문화재관리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해야 한다.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기득권 전공 이중 배분해 부정 채용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이중 배분과 채용 공고의 합격자 결정규칙 위반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이며 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문화재 관련계통학 전공자는 응시분야를 자유 선택할 수 있으며,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고 1차는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2차는 1.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특별채용 취지,시험규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성적과 관계없이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 합격


고궁박물관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별채용시험 시행으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 타 분야 전공과목 선택,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하는,신도 문화재관리학을 응시하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특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와 채용 부서 상사 선후배 관계


국립고궁박물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인사발령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합격하기 쉬운 미술사,민속학,역사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합격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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