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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7월 24일 정미늑약(丁未勒約)
기사입력 2010-09-27 17: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민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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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大韓帝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일제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고 이를 파기하고자 전 의정부(議政府) 참찬(參贊) 이상설(李相卨)에게 신임장(信任狀)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친서(親書)를 주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하는 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特使)로 파견했고 이상설은 이준(李儁),이위종(李瑋鍾)과 함께 러시아를 거쳐 6월 헤이그에 도착했다.

일제의 강박에 의한 을사늑약(乙巳勒約)의 강제를 폭로하려 했던 계획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주적 외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대한제국 특사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고 말았다. 영국의 인도 지배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묵인하는 영일동맹에 따라 영국은 일본을 지지하였고, 러시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특사 파견을 도왔다.

대한제국 특사들은 만국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협회에서 네덜란드 언론인 W. 스테드의 주선으로 이위종이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으로 대한제국의 비통한 실정을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대한제국을 위해 호소한다'는 제목의 연설 내용은 세계 각국 언론에 보도되어 주목을 끌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준 특사는 헤이그 특사 활동 중 머무르던 호텔에서 만국평화회의 불참으로 인한 울분을 못 이겨 앓다가 사망하고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일제 통감부는 7월 21일 고조 광무제를 협박하여 강제로 퇴위시키고 보다 강력한 대한제국 침략을 위해 7월 24일 군대 해산,사법권·경찰권의 위임,법령권 제정·관리임명권 간섭을 골자로 하는 정미늑약(丁未勒約)을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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