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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9월16일 국회통과, 환영 !
"통합시가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역사적인 날"
기사입력 2010-09-17 11: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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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16일 국회 제294회 본회의에서 통합 창원시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연관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투표에 참석한 213표 가운데 찬성 138표, 반대 43표, 기권 32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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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시장은 16일 오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환영 브리핑을 했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이에 통합창원시 박완수시장은 16일 오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환영 브리핑을 했다.
 
경남 창원시와 마산.진해시가 600년만에 한가족이 되는 대통합을 이루어 지난 7월 1일 전국 최초의 인구 108만 메가시티 창원시가 출범하였다.
 
창원시는 전체면적(743㎢)을 볼때 서울시를 능가하게 되었으며, 인구와 함께 지역 총생산(GRDP)도 21조 7,693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대규모 이며, 광역단체를 포함하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전국 8대 도시가 되었다.
 
"108만 시민들의 희망인 완전한 시민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과 함께 시민혜택 부분은 상향조정하고 부담은 하향 조정하는 각종 비용 등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반영된『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각계각층의 노력 등으로 오늘(9월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통합시가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도지사 권한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넘어오게 되어 시민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으로 (창원시 권한)으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건축물 건축 허가(21층이상50층까지),개발예정지구 지정(면적 330만㎡미만),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계획 결정,시립박물.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농지전용 허가,부시장 2명(일반직 1, 별정직 또는 계약직 1),소방관련 업무 처리(2012. 1. 1일 시행)특히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도지사 경유로 인하여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민원불편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재정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으로 각종 재정지원금 등 10년동안 최소 2,105억원에서 최대 6,047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되는데  그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통합전 3개시의 지방교부세 부족분을 4년동안연23억원씩 총 92억원을 지원받고 통합전 3개시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연 146억원씩 10년간 총 1,46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도세 징수액의 100분의10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최소 40억원정도에서 최대 4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되는데 자세한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이 추후 만들어 지면 확정이 될 것이다.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과 시민들의 복지 지원시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완수 창원시장은 특별법 내용중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각종 지원 시책은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준비와 함께 창원시로 넘어오는 각종 업무와 권한에 대하여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대비 하겠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시민들의 화합된 마음을 하나로 합쳐 통합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합 창원시민이 세계속의 명품도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이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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