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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기사입력 2010-09-16 10: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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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0/0915/D9_10-09-15_10_50_45_EBSL_300K.wmv
국세청 재산세국장입니다.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신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12월의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대상 부동산 소유자와 과세특례적용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약 2만 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가 적용대상 향교 및 종교재단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세액계산 시 과제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먼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 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2005년 종부세법 시행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나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재단과 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 등이며, 종부세는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되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게 되면, 향교재단과 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홈텍스를 통해서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 향교나 종교단체가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재난에서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간소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비과세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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