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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이식에 대해서
기사입력 2010-07-15 19: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승하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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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하 병원장     ©
영화 ‘페이스 오프(Face off)’를 보면 사람의 얼굴의 피부를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가상의 상상력이 그대로 실현된 안면이식수술이 최근 프랑스에서 성공되었다.
 
프랑스 리옹의 의료진은 지난해 11월, 개에게 물려 코의 일부, 입, 턱 등이 심하게 훼손된 38세 여성에게 뇌사자의 얼굴을 떼어내어 이식했다.
 
부분안면이식 수술은 뇌사자의 피부는 물론 그 밑의 피하조직, 작은 근육들과 이를 공급해주는 혈관, 신경을 모두 한 덩어리로 떼어내어 환자의 얼굴에 있는 혈관 및 신경에 이어준 것이다.
 
이를 계기로 타인의 손을 통째로 양팔에 이식을 시도하여 성공시켜 가고 있다.
 
미세수술의 술기 발달과 면역억제 약제의 방법의 획기적 발전으로 성공률을 높여가고 있다.
 
팔 이식 수술은 지난 1999년 미국과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10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20여건만 성공했을 정도로 고난도의 수술로 알려져 있다.
 
팔을 이식하는 기술은 단일 장기를 이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여기에는 여러 조직이 한꺼번에 옮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힘줄과 근육, 인대와 관절 뼈조직 혈관과 신경, 피부까지 모두 이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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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이식사진     ©
10여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인식되어져 왔던 것이다.
 
이미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의료 선진국에서 팔 이식 수술을 시행하여 성공하였다.
 
국내 의료수준으로 볼 때 미세수술 술식 등은 결코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수지접합술기는 초미세 수술까지도 거뜬히 해내가고 있다.
 
얼마 전 대한수부 및 미세수술 학회장에서 수기로 ‘국내에서 팔 이식은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 하였는데 대부분이 약 5년 이내에 가능하리라 내다보고 있었다.
 
다만 그 안에 갖추어야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첫째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었다. 아직 법률적으로 팔을 이식하는데 합법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팔 이식수술이 보건복지부에서 신 의료기술로 등록된 점이다. 이를 계기로 점차 장기이식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식할 수 있는 장기에 팔이 등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는 만만치 않는 비용을 들 수 있다.
 
수술비와 수술 후 평생 먹어야할 면역 억제제의 만만찮은 비용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과연 누가 손이나 팔을 기증하겠느냐는 것이다. 내부의 장기나 각막 등은 비교적 활발하게 기증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오랫동안 신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문화적 인식 아래에서의 외부적으로 들어나는 장기를 기증한다는 것 그 결정이 그리 쉽지만 않으리라 생각해 본다.
 
팔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팔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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