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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을 기대하며
기사입력 2010-07-06 17: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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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인제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범죄수사론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현직 경찰이신 이병석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요즘 탄력을 받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실정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현직 경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에는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있는 보조기관으로 규제되어있다. 이에따라 검사는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것이 지금 현재 수사권에 관련해 논의가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를 봐도 검사와 경찰이 협의를 하여 수사를 하는, 수사의 전문가는 경찰이고 그에 대한 법률적 전문가는 검찰인 걸 볼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처럼 영장청구를 판사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과 경찰 간 상호대등관계가 되어야하고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가질 수 있게, 거기에 이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까지의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고 한다.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이 있지 않는가. 적어도 상하종속관계는 탈피하여 기관대 기관인 상호협력 대등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스폰서 사건이 문제가 되어 이슈화 된 바 있다.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가져오면서 지켜봤지만 나 역시 검찰이 처벌을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경찰은 검찰에게 수사를 받지만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은 없지 않은가. 물론 검찰이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찰의 입장도 그러할 것이다. 경찰에서도 검사의 비리에 대한 첩보는 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 ‘경찰이 어떻게 검찰을 수사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독보적인 권력은 사라져야 하기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공소처’에서 하더라도 검찰 하위직에 대한 수사정도는 경찰에서도 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교통딱지 끊고 음주단속하는 경찰이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모든 수사를 다 하고 있지 않은가. 검사 한명의 연봉이 경찰 5명의 연봉과 같다면 경찰 5명의 인력이 낫지 않은가. 인력낭비 할 필요 없이 경찰관의 업무 90%를 인원이 많은 경찰이 하면 나머지 10%의 중대한 일만 검사가 관여해도 되지 않을까.

수사의 종결은 검사가 하지만 사건 해결을 못하면 경찰의 잘못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젠 현실화 시켜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일치시켜 경찰이 책임을 지면 되지 않는가 하는게 경찰의 입장일 것이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이 약해지는 것을 검찰내부에서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수사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조정과 함께 우리의 관심으로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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