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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예정대로 도입해야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기사입력 2010-07-05 23: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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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때 장애인은 제외됨에 따라 2010년 6월 말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의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태동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도입의 의지를 보였다. 또한 보다 현실 적합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제1차 시범사업을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현행의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1안)’과 ‘노인장기요양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2안)’ 등 두개의 모형으로 실시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1안)’은 기존 활동보조급여(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에 요양급여(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추가 제공하였고, ‘노인장기요양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2안)’은 기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그대로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적용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1안)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이 전체 이용량의 9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안)에서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이 9.4%에 불과하여 활동보조 비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기도 하였다. 즉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 모형 등을 평가한 평가단은 이와 같은 결과와 학계 등의 다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을 2차 시범사업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장애인과 노인의 욕구 차이를 고려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노인요양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수확이라 하겠다.

그러나 1차 시범사업은 몇 가지 과제도 제시하였다.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의 평가 도구는 다양한 장애유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도구 역시 그대로 장애인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따라서 장애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할 수 있는 독자적인 평가판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향후 개선해야할 과제 이다.

그럼에도 1차 시범사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활동보조) 및 보건서비스(간병 및 간호)로 인식하고 특히, 장애인의 요양보호 문제를 장애당사자, 가족,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였으며, 둘째, 조세방식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책임에 의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확립하는 초석을 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하겠다.

이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1차 시범사업 결과 장애인장기요양 보장제도 도입 시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로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와 함께 ‘간병·간호’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많았음은 본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오히려 한발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하여 1차 시범사업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약속대로 2011년 하반기에 반드시 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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