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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오픈마켓, 모바일 콘텐츠시장 발전의 새로운 기회
기사입력 2010-03-02 15: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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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하여 우리나라 모바일 콘텐츠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안보고서「모바일 오픈마켓을 활용한 모바일 콘텐츠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의 신규수익원으로서 모바일 콘텐츠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모바일 콘텐츠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모바일 콘텐츠시장은 여전히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모바일 콘텐츠시장이 정체된 원인을 진단하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모바일 콘텐츠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로서 모바일 콘텐츠(Application) 직거래 공간인 모바일 오픈마켓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모바일 콘텐츠시장이 정체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진단할 수 있다.
- 첫째, 정부가 기존에 실시하였던 모바일 표준 플랫폼인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탑재 의무화정책으로 인하여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둘째, 모바일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에 있어 이동통신사와의 관계에서 콘텐츠 사업자들이 불리한 지위에 있다.
- 셋째, 대부분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이 데이터 요금수준 및 과금(課金)방식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모바일 오픈마켓은 콘텐츠 개발지원도구(Software Development Kit : SDK)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개발·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자의 지위가 향상된다는 점에서 기존 모바일 콘텐츠 시장구조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콘텐츠 공급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 참여가 가능해지고, 콘텐츠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음악·게임에 편중되어 공급되던 콘텐츠시장에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모바일 오픈마켓은 전세계적으로 이동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전송속도 향상과 스마트폰의 확산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Apple의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오픈마켓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SKT, KT 등의 이동통신사와 포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도 모바일 오픈마켓 운영을 시작하는 등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본 보고서는 도입과정에 있는 모바일 오픈마켓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개인 및 소규모 개발자가 모바일 오픈마켓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Application)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콘텐츠(Application)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장비 지원 등이 필요하고 특히, 현재 일부 기관에서 진행 중인 개발자교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기존 모바일 콘텐츠들이 모바일 오픈마켓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채 거래될 수 있도록 WIPI 기반 콘텐츠 사업자를 비롯한 기존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모바일 인터넷망의 실질적인 개방과 정보이용료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들의 데이터요금에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요금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더 많은 이용자들이 저렴한 Wi-Fi(Wireless Fidelity)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선망 이용 관련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또한,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거래 당사자 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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