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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부정유통 등 무더기 단속
위반업소 43곳…고발·영업정지 49건 행정처분
기사입력 2010-02-18 12: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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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부정유통과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방지와 쇠고기 이력제 표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쇠고기 이력제 법률을 위반한 43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4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설 대목을 맞아 유통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축산물 품질과 위생관리, 쇠고기 이력제 표시관리를 위해 1월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0개 시군 합동으로 도축장, 육류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가공업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정육점 등 1,454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첨가물을 식육가공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대형마트에 포장육을 유통한 업주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37곳에 대해 고발 1건과 영업소 폐쇄 6건, 영업정지 11건, 품목제조정지 3건, 과태료 9건(250만원), 시설개수명령 3건, 경고 10건 등 4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국내산 쇠고기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포장 처리실적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쇠고기 이력제 법률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체 6곳에 대해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육·골절기와 도마, 칼 등을 세척하지 않고 식육을 비위생적으로 보관·절단·진열·판매한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영업 또는 시설 무단멸실 9건 건강진단 미실시 7건 개체식별번호 미표시·미기록 6건 원산지·등급 등 미표시 5건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2건 품질검사 미실시 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식품 첨가물(간장)로 분쇄가공육제품 100㎏을 제조해 패밀리 레스토랑 4곳으로 유통시킨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레스토랑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 48㎏은 판매중지와 긴급 회수·폐기토록 시정명령(리콜)을 내리고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공장건물 지하에 냉장고 2대를 무허가 임차해 다른 식육포장 처리업체로부터 사들인 육우고기 포장육 가운데 2월에 250㎏(460만원)을 대형 유통마트로 팔아온 식육판매업 미신고 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관할 시에 통보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냉장·냉동고, 진열상자와 육·골절기, 도마, 칼 등 작업도구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재래시장 정육점 10곳에 대해서는 경영상태를 감안해 1차 경고 및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명령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차후에도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 특별단속에서 축산물 영업장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위반행위는 크게 줄어 미표시 2건만이 적발됐다”면서“유통단계 원산지 표시제가 쇠고기 이력제 시행 등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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