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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심각
기사입력 2010-02-11 15: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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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조기를 ‘목포 참조기’로 속여 팔거나 중국산 잦과 표고버섯을 수입 통관 후 분할·재포장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한 상태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긴 66개 업체(16억 상당)가 세관에 적발되었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20여일(1.20~2.10) 동안 설명절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를 적발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오인 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 품목을 금액별로 구성비를 보면 고등어(45%)·잣(15%)·곶감(13%), 버섯(7%) 등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농수산물이 90%를 차지해, 설 명절 대목 시기에 수입산 보다 국내산 제수용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가 41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표시 18건(26.9%), 허위 표시 4건(5.9%), 오인 표시 3건(4.5%) 및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이 1건(1.5%)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원산지 허위 표시 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애매하게 표시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장소별로 보면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각각 28건 및 23건(42.4%, 34.8%)으로 가장 많고, 수입업자 사업장 13건(19.7%), 기타 2건(3.1%) 등이다.

다양한 품목과 전문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에서의 적발이 77.2%에 달해 이들 매장에서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적발품목별로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① 수입 곶감 전문유통업체인 A업체는 남산골 특산품인 것처럼 3Kg 세트의 포장 박스에 ‘남산골 곶감’이라는 문구를 새긴 중국산 곶감(60톤, 약 2억원)을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광역기동단속반에 적발되었고, 국산 둔갑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

②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 입점업체인 B수산은 중국산 조기를 중간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10~15마리씩 소매 포장하면서 목포 참조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

③ C물산은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마대포대에 담긴 중국산 잦을 8톤(약 2억2천만원) 가량 구입하여 박스 단위로 분할·재포장 작업을 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한 상태로 식품가공업체에 납품하다가 적발

④ D식품은 영국에서 수입한 197톤(약 6억6천만원) 분량의 냉동 고등어 포장 박스에는 스코틀랜드산(Product of Scotland)으로 표시해 놓고, 식품위생법상의 라벨링에는 ‘노르웨이’로 표시한 상태로 냉동 고등어 가공업체에 공급하다가 적발. 세관은 노르웨이 고등어는 맛과 품질이 좋아 다른 국가의 고등어 보다 비싼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이중 표시해 수입·유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입업체인 S유통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임

  * 노르웨이산: 75,000원 /1박스(22kg), 스코틀랜드산: 40,000~50,000원

⑤ 수입육 유통업체인 E업체는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멕시코산 소갈비(1,095Kg, 약 4백만원)를 선물세트로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미표시한 상태로 육류전문점에서 판매하다가 적발 등임

관세청의 금번 특별단속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차단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먹거리 제품 중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오인 표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난다고 강조하고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물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교묘화 된다고 보고, 이번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 위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후 3개월 이내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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