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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진실은 결코 폭력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절차를 무너뜨린 권력은 결국 법치를 허무는 권력일 뿐입니다"라고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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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어제 법무부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차와 법리, 그리고 시기 모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가능한 예외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아직 징계혐의자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 비위사실 통보도, 소명 기회도 없었다. 요건 판단의 전제가 되는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어떻게 징계청구 예상과 현저한 부적절성이 인정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며"같은 법 제2항은 징계청구 이후 직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할 제3항을 먼저 적용했다. 법의 적용 순서와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크다.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면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히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는 실질적으로 직위해제와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은 필수라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견해"라고 피력하면서"이번 처분은 그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라며"2020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렸을 때도, 그 조치는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당시에도 절차 위법 논란이 거셌고,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직무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햇다.
윤 의원은"이번 처분은 그보다도 더 앞선 단계다. 징계개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직무정지,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 시점 또한 석연치 않다"면서"문제가 된 의혹은 이미 2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이후 단 3일만에 직무정지가 이루어졌다. 이 시점 선택에 대해 법무부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수사 검사"라며"지금 여당은 공소취소를 거론하고 있다. 그 와중에 핵심 수사검사를 절차도 없이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검사의 신분보장은 특권이 아닌 제도적 장치이다.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수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라며"의혹이 있다면 절차대로 검증하면 된다. 그러나 절차를 건너뛴 처분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논란을 낳게 된다. 절차를 무너뜨린 권력은 결국 법치를 허무는 권력일 뿐이다"라고 저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