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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골든타임은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국회 통과다!!
기사입력 2026-02-20 14: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류옥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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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급여비 증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22년 전체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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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옥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과장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가 44조 1,18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8.6%나 증가하였다.

앞으로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젊은 층까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조만간 적자로 돌아서고 건강보험료는 큰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내실 있는 지출관리 방안으로 불법개설기관 적발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이른바‘사무장병원(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이기도 하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공단 피해액은 지난 10년간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하루 7억 원씩 누수 되는 꼴이지만, 이러함에도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도 수사권이 없어 일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면 평균 11개월에서 길게는 4년 5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무장들은 의료기관을 폐업 하거나 재산을 처분‧은닉하여 징수 불가능 상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꼽았다.

공단이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왔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등 의료기관 데이터를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 불법개설기관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발에서 환수까지 가능하고 수사기간도 약 8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 더불어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하여 연간 2천억 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절감되는 재정은 적정수가 산정과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단에 특사경권 부여는 반대하고 있다. 공단이 특사경권을 갖게 되면 권한 남용이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하지만 특사경 법안에는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권의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하였고 불법개설기관에 한해서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효과 뿐 만 아니라 불법기관의 개설 시도 자체를 자제시킬 수 있는 예방적 효과도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이 보험자로서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와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특사경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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