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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충취재]포항시내 영업중인 카센터, 타이어 판매점, 폐타이어(폐기물) 보관시설 있는가?
폐타이어(폐기물) 관리에 문제점 도출, 보건, 환경 유해 물질은(?)
기사입력 2026-07-20 12: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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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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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시청 인근에 있는 타이어판매점에서 발생한 폐타이어(생활폐기물)가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아 인근주민에게 보건, 환경적 피해를 주고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러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자원순환과는 무단 방치된 폐타이어 보관시설 관련 부서 확인을 요청했으나 "모르겠다"는 말로 일괄했다.

 

동법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며,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동법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보관의 경우.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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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시청 인근에 있는 모 카센터에서 발생한 폐타이어(생활폐기 물)가 규정대로 관리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보건, 환경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페타이어(생활폐기물)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봐 오던 타이어판매점, 카센터에는 동,서,남,북 어디든 틈만 있으면 산더미 처럼 야적해 오고 있다.

 

폐타이어(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우리 주변의 위생과 환경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인데요, 단순히 쓰레기를 모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악취 발생을 줄이고 해충의 번식을 막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폐티어어 홈에서는 유충이 발생되어, 모기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폐타이어는 중금속(납, 카드뮴, 크롬 등), 화학물질 고무, 플라스틱, 첨가제 및 산화 방지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포함, 토양과 수질에 노출될 경우 오염을 초래,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로 조례를 신설하여 시민의 환경적, 보건적 건강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폐타이어) 보관시설의 규정에 따라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종합재활용협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경주해야 하며, 관례적으로 오래동안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합법적 잣대가 필요하며, 또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 환경적 보호 받을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타이어판매점 및 카센터에서 보관하는 폐타이어 보관시설을 만들어 보건, 환경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에 전화해 담당부서 확인을 요청했으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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