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경상북도 포항시 무단 방치 폐타이어(생활폐기물) 수천개...폐기물관리법 지키지 않는 포항시 자원순환과 | 기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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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경상북도 포항시 무단 방치 폐타이어(생활폐기물) 수천개...폐기물관리법 지키지 않는 포항시 자원순환과
카센터, 타이어 판매점, 폐타이어(생활폐기물) 관리 부실로 예산 낭비
기사입력 2026-07-20 12: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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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이 있지만 경상북도 포항시 소제에서 영업중인 카센터와 타이어 판매점에 무단 방치된 폐타이어(생활폐기물)가 수천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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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남로418번길 51 앞 사거리에는 자동차정비업체와 모 타이어회사의 포항지사 앞에 폐타이어(폐기물)가 방치되고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 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 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 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 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 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 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 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 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15.12.15.>

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별표 11과 같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 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 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페타이어(폐기물)를 투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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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 28번길 39 앞 타이어 판매점 앞 4거리에도 폐타이어(폐기물)가 방치되고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대다수의 시민들이 폐타이어(폐기물)를 활용하여 주차 영역 표시, 충격방지,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잘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 각 읍, 면, 동별로 보면 폐타이어(폐기물)수천개가 무단 방치되어 보행자 통행은 물론 사고 위험성이 있지만 포항시 행정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23개 시, 군 방치 폐타이어 실태조사를 했던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 관계자는 "경상북도 23개 시, 군중에 20개 시,군에서 방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통상적으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시 톤당/30만원을 받고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20개 시,군에서는 평균 년 6,000만원의 예산을 위탁처리비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대한종합재활용협회 관계자는 "카센터 및 타이어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는 생활폐기물로 관리, 폐타이어(폐기물)가 불법적 무단반출을 차단해야 방치 폐타이어는 발생되지 않으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방치 폐타이어 처리는 타이어제조사 및 수입사가 처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포항시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은"카센터 및 타이어대리점에서 폐타이어 무단 반출, 포항시 자원순환과 청소관리팀 담당자는 민원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치 폐타이어 수거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담당 팀장은"동네에서 볼 때 있기는 있더라, 주차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수거하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불법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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