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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되었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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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 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행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월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제복장비법」, 「국가공무원법」, 「기부금품법」, 「도로교통법」, 「사격장안전법」, 「사행행위규제법」, 「새마을금고법」, 「승강기법」, 「옥외광고물법」, 「재해구호법」, 「제주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총포도검화약법」, 「행정사법」에서 파산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오늘 통과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비업법」, 「옥외광고물법」만 개정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박정현 의원은 “파산자의 취업을 옥죄고 있던 법률을 개정하게 되어 기쁘지만, 14개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속에 개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파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