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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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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다.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했다.
한편,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으나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론을 도출할 경우 18일께나 21일, 3월 말 선고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변론이 종결한 지 이날로 꼭 14일이 됐다. 아직 선고일 공지가 되지 않았기에 이미 앞선 두 대통령보다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한편 헌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