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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첫 시행…대학생 月 최대 20만 원 지원
원거리 진학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접수
기사입력 2025-02-04 15: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강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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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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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주요내용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먼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에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부모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모두 수도권에 해당돼 같은 교통권인 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편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과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접수 받는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됐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에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1599-2000)이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Q&A>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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