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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기사입력 2025-01-31 19: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강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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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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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이 앞선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되었다면서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되고, 2차 특검법안에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은 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최 대행이 2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권한대행으로 거부권 행사 법안은 7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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