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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지난 9월 극한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안겼던 김해시 조만강 유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반복되는 재해와 주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만강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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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영 의원은 “2개 시·도에 걸쳐 흐르는 조만강은 현재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의 배수영향을 직접 받고 있음에도 통합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난 9월 극한호우로 발생한 조만강의 범람과 피해는 적극적인 하천정비와 배수 관리 등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재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시 주촌면에서 부산 강서구의 서낙동강 합류점까지 총 연장 16.3km에 이르는 조만강은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의 외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저지대 상습 배수불량과 홍수 위험이 높지만,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어 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하천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조만강은 해당 요건에 부합함에도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어 경남도와 김해시의 하천 정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4년 10월 기준 조만강의 하천 개수율은 4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와 김해시는 2022년 10월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2023년 말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최종 발표에는 조만강이 제외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은 오랫동안 재해위험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조만강 유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주민들의 숙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조속한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조만강과 서낙동강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위험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정부 건의안은 도민의 뜻과 염원을 담아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