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 개최
9월 24일 진주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27일 양산 교육지원청 대회의실...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도민홍보와 도내 및 타시도 입법사례 공유
기사입력 2024-09-19 16: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염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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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상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올해 5월부터 도내 5개권역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9월에 진주, 양산을 끝으로 설명회가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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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함께 할 이번 진주, 양산 설명회는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송광태 명예교수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국내·선진 외국의 사례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과 함께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10)되면서,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였고 특히 주민이 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올해 2월 신종철(국민의힘, 산청)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연대 서명 인원을 법에서 규정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보다 완화한 1만 4천명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요건을 25% 완화했다.
진주, 양산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도의회 홍보담당관실(055-211-7093)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