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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전남도의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 대표발의
법제처 정비기준 반영한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4-06-04 17: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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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4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당연 적용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정 의원은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 등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간소화 및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정비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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