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남도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하여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5-14 10: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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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개선하고 기금 출연과 공모 선정방식을 제도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올바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개정과 기금 출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선정방식을 신설한 것이다.
윤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안전하게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