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실종사건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4-03-30 07: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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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실종 사건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복귀를 촉진해 가정의 심리적·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지원계획 수립시행 ▲ 예방·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특히, 실종자 조기 발견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기섭 의원은 “유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조례 제정을 했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군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