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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지속
- 도내 모든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위기단계 심각 유지 - - 방역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일제소독 기간 연장키로 -
기사입력 2024-02-29 09: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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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전라남도는 2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종료로 전국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됐지만 도내 모든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 강화된 방역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새 북상 시작으로 개체 수는 감소 추세지만 과거 봄철 산발적 발생하는 등의 사례를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한 것이다.

*야생조류(‘23/24년, 전남) : (’23.12월) 241,875수 → (‘24.1월) 143,019 → (‘24.2월) 75,547(전월대비 47% 감소)

 

이에 전남도는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지속 운영 ▲예찰·검사 강화 ▲입식 제한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 연장 ▲일제 입식 및 출하 ▲입식 전 2단계(도·시군→검역본부) 점검 ▲일제 소독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등을 유지한다.

 

또한 과거 전통시장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사례 및 봄철 가금 유통 증가에 따른 전파 위험성을 감안, ▲검사·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조치를 3월 말까지 지속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에서 지난 1월 25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소독 등 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기존 오염 지역 잔존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거나, 철새 북상에 따른 이동 증가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와 소독 등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금계열사에서는 매일 계약 사육농장의 가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농장 소독, 출입자 관리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경기 1, 충남 3, 전북 18, 전남 8, 경북 1 등 5개 도의 가금농가에서 31건이 발생했다. 전남에선 고흥 1, 영암 2, 무안 3, 장흥 1, 보성 1 등 5개 군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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