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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 지혜 모아
- 21일 해양수산관계관 토론회…현장 애로·건의 사항 청취 - - 달라지는 시책 조기정착·현장 소통강화 등 공동 협력키로 -
기사입력 2024-02-21 17: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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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해양수산관계관 토론회를 개최, 주요 해양수산정책 추진과 새로운 시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어업인 등과 소통을 강화해 수산업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남도와 일선에서 해양수산정책을 추진하는 목포시 등 16개 연안 시군 및 수협,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주요 해양수산정책을 공유하고 기관별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세계로 도약하는 해양수산업, 활력 넘치는 전남어촌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내 삶을 지키는 안전한 바다 ▲먹거리를 책임지는 깨끗한 바다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의 바다 ▲미래를 선도하는 희망의 바다, 4대 추진방침과 14개 역점 추진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 협력을 당부했다.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녹동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협력(고흥군) ▲해양 방치선박 처리 지원(강진군) ▲섬 주민 여객선 및 물류비 지원사업비 확대(완도군) ▲해양치유지구지정 및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협력(함평군)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확대 및 친환경 인증부표 자부담 비율 인하(수산업경영인회) 등을 건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도서민 정주 여건 및 어장 환경 개선, 수산재해 예방 등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의 빠른 정착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달라지는 주요 시책은 ▲섬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소외도서 항로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추가 ▲도서민 생활물류 택시비 일부 지원(1건당 3천 원) ▲낚시어선 승선단말기 구입 지원(60%)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어구 종류, 구매자, 수량 등 기록 3년간 보관) ▲어구 보증금제 시행(폐어구 반납시 어구에 부과된 보증금 환급) ▲양식장 일반 스티로폼 신규 설치 금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손해율에 따른 할증제도 개선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간담회로 어업인과 어업인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밀착형 해양수산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어촌 인구 감소, 초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업 환경 변화에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국제유가·전기요금 인상, 수산경영비용 증가 등 어려움 속에서도 전남도, 시군, 수협, 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함께 노력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양식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 국제인증 확대 등 세계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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