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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이 2월 1일(목)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AI)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다른 콘텐츠를 생성 해내는 기술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챗GPT가 많은 이들이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을 직접 경험하고 세계적 관심을 주목시킨 바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교육계 역시 앞으로 바뀌어야 할 방향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에는 생성형 AI를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정당을 떠나 전라남도의회 소속 의원 61명이 전원 공감하고 발의에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김진남 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통한 ‘디지털 교육 대전환’이라는 교육부 기조로 추진되고 있는 교실의 변화와 민선4기 제19대 김대중 교육감의 전남교육 기본방향인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에 발맞춰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전문영역의 창작도 어렵지 않게 해내며, 글쓰기에도 도움을 주는 등 수많은 영역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교육 및 사회 전반에 편리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교육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교육계 및 사회 전반이 달라질 것에 대한 대비를 전라남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며 “어제 본회의에서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교실혁명을 이끌고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본 조례를 통해 생성형 AI와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 방침이 마련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