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좌담회 개최
민형배 의원,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좌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3-12-13 07: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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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성지점’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좌담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법무법인 율촌 허승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이 발표자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조주연 과장,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소핑협회(KOLSA) 하명진 실장, 주식회사 당근마켓 대외정책팀 박세훈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를 발표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은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년 8월에 출범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자율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아 불법 게시물 자율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인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온라인 홍보글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이동통신 유통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실장은 “KOLSA는 ’21년부터 협의체에 참여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장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불법 게시글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당근마켓 박세훈 팀장은“판매점이 당근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사전승낙서를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앱 내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 자율 조치율 제고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불법 게시글을 수정·삭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