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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필요에 의해 개정하게 되었다. 지명 결정주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역할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지명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 반영하고,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 운영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기능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5년을 거치면서 옛 부터 사용해 온 지명의 일부가 일본식으로 변질되었거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경우가 상당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명을 정비하였지만 처리 절차가 복잡하여 더디게 진행됬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명 정비가 전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위원회 구성과 현장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새롭게 부여하게 될 지명은 전라남도의 지역 빛깔이 잘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명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향기가 묻어 있는 문화유산이다”며, “소중한 우리지명을 잘 보존하고, 나아가 문화관광자원으로까지 확대 활용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