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나라 산모 42.7% 산후 우울증 위험에 노출
기사입력 2023-12-10 07: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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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최근 산모 10명 중 4명이 산후우울 위험에 노출되어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산모들 가운데 42.7%가 산후 우울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모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내년부터 각 권역별로 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산모가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 증상, 즉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와 상담·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인구절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신 초기부터 산후조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