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평화통일 기반 마련 위한 기금 용도 확대
기사입력 2023-12-07 10: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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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현재 남북관계는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북한주민이나 북한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고 통일 기반 구축 사업 등은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확대 추진하여 향후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현재 운용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추가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추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전라남도가 이렇게 마련된 근거를 적절히 이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