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 도의원,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 대책 마련 강조
- 직불금 신청후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만 전액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 2023-12-06 18: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수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산물 생산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 공익직불금 지급에 있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직불금 신청 후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만 전액 받을 수 있고 위반할 때 항목별로 5~10%를 감액 지급한다.”며 “농업인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엄격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원 제외 대상이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