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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안’이 11월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임업인 전문가 양성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림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와 머리를 맞대어 추진되었다.
김호진 의원은 “산림은 기후변화 시대를 극복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활용을 위한 논의가 다양해지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이 전체 면적의 약 70%인 도내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하여 휴양적 가치 활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임업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 임업 경영 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의 범위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림학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학교 교육대상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귀촌을 희망하거나 임산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해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김호진 도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과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으로 도내 임업 발전과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 상반기에 「산림청 전문교육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임업직불제의 법정의무교육도 올해부터 지원하는 등 산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