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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해체공사 안전관리 철저 계기 기대
기사입력 2023-11-16 16: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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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6일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해제공사 시 안전관리 소홀로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수칙을 작성·배포하고,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교육 지원 등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 주요내용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배포 ▲해체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합동점검 및 공동안전 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교육과 협력사업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문옥 의원은 “2021년 광주 학동 건물 철거 중 인근 버스정류장을 덮치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이 확대 강화되었다.”며 “건축물 해체공사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 해제 공사 시 무엇보다도 안전관리 수칙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허가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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