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금고 협력사업비 148억인데 … 광주광역시 금고 협력사업비는 60억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금고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보완 요구
기사입력 2023-11-10 07: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변하는 금융시장과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시 금고 선정 시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체계적인 선정절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 금고 협력사업비는 선정 시마다 감액되어왔다”며 “2013년 시 금고 선정 시 120억이던 협력사업비가 21년 계약 시에는 60억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또 “예산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경우, 시 금고 협력사업비가 148억 원에 이르고, 시중 은행 대비 지역 은행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경남은행은 울산광역시에 11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출연한다”라고 지적했다.
채은지 의원은 “협력사업비 수준은 결국 금고 선정 경쟁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광주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광주시의 1금고와 2금고의 예산 비중은 15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금고 선정절차는 금고별 구분 없이 선정하므로 오히려 경쟁 구도가 약화될 수 있다”며 “1금고와 2금고 선정을 별도로 진행하거나,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를 금고별로 각각 제시하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례로 정하는 ‘광주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채은지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은 반면 은행들의 고통 분담 노력은 부족하다”며 “ ‘시민이용 편의성’ 및 ‘지역재투자 평가 실적”등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시 금고 경쟁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