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올 9월까지 지방교부세 10조 넘게 감소…전남·경북 각각 1.6조 ↓”
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지방교부세 늘어난 지역 단 2곳뿐
기사입력 2023-11-08 07: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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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48조 2,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728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5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남(-1조 5,877억원) ▲전북(-1조 1,350억원) ▲경남(-1조 1,010억원) ▲강원(-1조878억원) ▲충남(-8,011억원) ▲충북(-7,135억원) 등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울산(+545억원)과 세종(+15억원) 등 2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 3,000억원에서 약 11조 6,000억원 줄어든 63조 7,000억원으로 관측했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즉, 정부의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원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원리다.
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약 10조 1,000억원, 부동산교부세가 약 1조원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인해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