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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박원종 대변인은 “최근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없이 기존 의대 정원만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잇따른 언론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원종 대변인은 11월 7일 서면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라는 19년 만의 결정은 환영하나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의대 정원 늘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웠던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이라는 원대한 포부와는 전혀 맞지 않은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 의대 정원 늘리기만으로는 필수 의료공백을 막고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혁신전략에 전혀 다가갈 수 없을뿐더러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선호도 높은 특정과 의사들의 수만 불리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며 “법으로 권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민들은 의료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이 지나 사망하거나 중증에 이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정부는 전라남도민의 최소한의 의료기본권을 위해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확정하라”면서 “국회는 전라남도민의 생존을 위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만 도민과 함께 끝까지 한마음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박원종 대변인은 “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전라남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30여 년의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 확정과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