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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윤석열 대통령이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내정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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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포함한 좌파언론 등은 ‘이제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은 방송장악 의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좌파진영의 이러한 주장은 되레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란 지적이다.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을 기획했다는 게 좌파진영의 주장인데, 정작 이동관 후보자는 해당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방송장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문재인 정권 초기 작성된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의 경우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된데 이어, 실제로도 실행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동관은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좌파들, 근거는 홍보수석일 때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들…이동관은 수사 받은 적 없고, 김재철은 방송장악 무죄
지난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은 방송장악 의도라는 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진영의 지적인데 이 후보자 내정이 방송장악이라는 좌파언론의 근거는 이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 국정원은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2010년 3월 2일 작성)을 작성했다고 한다. 홍보수석실 지시로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좌파진영의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11월 5일,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중앙지검 수사팀은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수사팀은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고 수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PD·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검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요청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등의 문건들에 대해서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신설된 8월 31일 이후로 홍보수석이 이동관일 때 집중되어 있으며, 문건의 내용을 볼 때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MBC 등 공영방송 장악을 공모하고 기획했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킨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MBC 방송장악 사건 관련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 수사보고서를 첨부했고, 김 전 사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청와대 언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한 이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선에서 홍보수석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한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행정관들도 “홍보수석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MBC 방송장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사장은 2021년 3월 11일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MBC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정원과 함께 방송장악을 공모하거나, MBC 노조원 탄압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는데, 방송장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결국 이 후보자는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김재철 전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방송장악 혐의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좌파진영은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방송장악 기술자’라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시나리오 쓰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실행에 옮긴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사법부 “강규형‧고대영 해임은 위법”
오히려 문재인 정권 초기 작성된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의 경우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된데 이어, 실제로도 실행된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2017년 8월 민주당은 소위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해 당 워크숍에서 해당 문건을 공유했는데, 문건의 골자는 KBS·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을 퇴진시키자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특히 당시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퇴진과 관련 “정치권이 나설 경우 현 사장들과 결탁돼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담합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다”며,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중심의 퇴진운동 전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영방송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에 대해선 “야당(자유한국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등 부정·비리를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문건은 민주당 전문위원실이 만든 것으로, 논란이 일자 당시 민주당은 “정세 보고가 로드맵으로 와전됐다”며 발뺌했으나,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대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방송사 구성원)는 2017년 9월부터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소위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프로세스가 진행됐다.
이러한 사실은 법원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는데,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당시 한국당) 성향의 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당시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특히 강규형 전 이사가 해임되는 과정에서 언론노조는 강 전 이사가 법인카드로 김밥 집에서 2500원을 결제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당시 방통위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더 큰 이사들은 놔두고 강 전 이사만 표적으로 해임 건의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
김장겸 전 MBC 사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작전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됐고, 김장겸 전 사장은 그렇게 MBC에서 쫓겨났다.
결국 민주당에 의해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문건화됐고,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문건화된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실행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법원이 강규형 전 이사 및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 지명이 방송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선 방송장악이란 다름 아닌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2017년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민주당은 KBS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조를 동원해 경영진과 야당 측 이사들에게 적폐라는 비난과 인격적 모독을 쏟아 부었고, 집은 물론이고 직장인 학교와 교회까지 쫓아다니며 동료와 이웃 앞에서 수치를 주고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경영진이 교체된 KBS와 MBC는 이후 왜곡 편파 방송과 방만 경영의 늪에 빠졌고 현재까지도 잦은 보도 공정성 논란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런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TBS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좌파언론 등의 주장대로, 이동관 후보자는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 국정원과 공모해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을까. 그렇다면 이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왜 이 후보자를 수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이 후보자의 방송장악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대통령이 되어선 그를 대외협력특보에 이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을까?
중앙지검이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 후보자를 수사하지 않은 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그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건, 역설적이게도 좌파진영의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선동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 아닌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방송장악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점은 이러한 반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문건화하고, 이를 민노총 언론노조가 실행에 옮긴 방송장악은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이다.
사법부는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강규형 전 KBS 이사 및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해임은 위법하다고 봤고, 이들의 퇴진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인 언론노조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장악 의혹과 좌파진영의 방송장악, 어느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가?
방송장악을 실행에 옮겨 사법부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좌파세력이 실체도 없는 의혹만을 문제 삼으며 방송장악을 운운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