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각 한 달만에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 정치이슈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이슈
검찰, 기각 한 달만에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입력 2023-07-31 13: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본문

[月刊시사우리]'50억 클럽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3480567_Igkh3nZa_365f8abb2ad7488091c389
▲검찰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오늘(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경법위반(수재등),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가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별검사는 벌칙 적용에 있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