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경남도의원, 조승래 의원 발의 ‘우주전략본부설치법’ 조목조목 반박 나서 | 광역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역의회
임철규 경남도의원, 조승래 의원 발의 ‘우주전략본부설치법’ 조목조목 반박 나서
“우주항공청 대체법안, 개청 시간만 늦출 뿐 실익 없다”
기사입력 2023-04-23 17: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본문

[월간시사우리]다음 달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대체입법 성격의 이른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대체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3480567_FPmqWHkT_e5ba2550046651edbe7a73
▲임철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사천1)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정부, '23.4.6)제출됐고,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22인, '23.4.5.발의)됐다.

 

지난 19일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은 “국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가 아닌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라는 우주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한국의 뉴스페이스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한 사천 우주항공청을 전제 하고 있다”며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은 단 1초라도 서둘러 우주경제시대에 대비하라는 미래 대한민국의 엄중한 주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가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우주 탐사와 개발을 주도하던 저효율의 우주개발 시대, 즉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대가 끝나고 상업화 가능성을 바탕에 둔 민간주도의 소규모·저자본·개방형 우주개발로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변화한 것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은 우주항공 관련기술 확보와 산업의 진흥임. 법안의 대부분을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보수, 혜택, 예외조항 등에 할애해 민간전문가 영입 창구를 파격적으로 확대해 민관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른바‘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이 발의되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며 “우주항공청 개청 시간만 늦출 뿐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체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는 범부처 조정능력이 우려되므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안은 대체입법 다음 날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해 해결한 사안이나 다름없고, 이 시점 범부처 조정능력과 전담능력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특별법은 이름 그대로 ‘특별법’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관련 법령을 특별법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조정능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현 시점은 ‘조정’보다는 ‘전담’이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호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정부가 우주경제시대를 선언하며 천명한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 도약( 6대 우주강국은 미국, 일본, EU, 중국, 러시아, 인도)’을 이루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한 여야 협치의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에 전달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