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월간시사우리]다음 달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대체입법 성격의 이른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대체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정부, '23.4.6)제출됐고,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22인, '23.4.5.발의)됐다.
지난 19일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은 “국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가 아닌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라는 우주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한국의 뉴스페이스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한 사천 우주항공청을 전제 하고 있다”며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은 단 1초라도 서둘러 우주경제시대에 대비하라는 미래 대한민국의 엄중한 주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가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우주 탐사와 개발을 주도하던 저효율의 우주개발 시대, 즉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대가 끝나고 상업화 가능성을 바탕에 둔 민간주도의 소규모·저자본·개방형 우주개발로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변화한 것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은 우주항공 관련기술 확보와 산업의 진흥임. 법안의 대부분을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보수, 혜택, 예외조항 등에 할애해 민간전문가 영입 창구를 파격적으로 확대해 민관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른바‘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이 발의되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며 “우주항공청 개청 시간만 늦출 뿐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체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는 범부처 조정능력이 우려되므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안은 대체입법 다음 날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해 해결한 사안이나 다름없고, 이 시점 범부처 조정능력과 전담능력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특별법은 이름 그대로 ‘특별법’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관련 법령을 특별법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조정능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현 시점은 ‘조정’보다는 ‘전담’이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호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정부가 우주경제시대를 선언하며 천명한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 도약( 6대 우주강국은 미국, 일본, EU, 중국, 러시아, 인도)’을 이루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한 여야 협치의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에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