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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제출
기사입력 2023-02-09 21: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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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국회는 9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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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리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다.

앞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추진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장관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대한민국 헌정사 역사상 첫 사례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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