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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첫 '탄핵 장관'
기사입력 2023-02-09 21: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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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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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이 장관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기기도 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이후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되고, 김 의원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표결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법상 소추위원이 되도록 돼 있고, 소추위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이상민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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