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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기사입력 2023-02-04 21: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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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3일 자녀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재판 3년여 만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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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다만, 법원이 "증거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대법원에서 딸의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아들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또 조 전 장관과 함께 문재인 청와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가 인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조 전 장관과 같은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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