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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사건' 박지원·서욱 등 불구속 기소…"기소의 부당함, 재판 과정서 밝혀지길"
기사입력 2022-12-31 14: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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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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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국정원 고발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조금 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의 문의로 알게 됐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특히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까지 (검찰이)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국정원장으로 국정원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언행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코 소란스러운 연말 정국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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